위약안내

01위약규정

  • 주중/주말 4인 플레이가 원칙입니다.
  • 9홀 기준 핸디캡이 14 이상인 비기너(Beginner) 골퍼의 동반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골프 예약 문화의 정착과 타회원은 균등한 기회 배분 및 클럽 운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엄격한 위약제도가 운영되오니
   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부킹 취소는 경기일 제외 4일 전 17시까지 해주시면 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  • 미내장 시 예약팀이 무단으로 결장할 시, 예약 취소 기간을 경과하여 취소하시는 경우 위약에 해당됩니다.
  • 내기골프로 인한 진행지연, 지나친 멀리건 사용, 늦장 플레이, 단체팀인 경우 스타트 홀에서의 팀 편성 변경, Tee-Off 시간 경과 도착, 동반자 중 매너불량 사례 등 진행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    이로 인한 불이익은 물론 회원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용약관 제17조(안전사고 책임) 근거하여 회원님들의 안전을 위해 캐디의 정당한 협조 요청사항에 불응하시면 1차 경고 이후 퇴장 조치되고 6개월 내장정지 됩니다.(중대재해처벌법 예방조치)
  • 캐디의 정당한 협조 요청에도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Player에 있습니다.(두릅채취, 로스트볼 찾기 등)
  • 이용약관 제13조(공중질서 유지) 근거하여 음주로 인한 불안정한 걸음의 만취상태, play가 어려운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술병 수거 후 해당 회원은 퇴장 조치되고 6개월 내장정지 됩니다.(산업안전 사고 예방)
    또한 반바지 차림은 7월,8월 착용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시 1차 경고 후 2차 경고 내장시는 해당 회원에 대해 경기 진행을 중단하고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.

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임하신 회원에게도 패널티 사항이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원님의 즐겁고 편리한 클럽 이용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바랍니다.

구분 내용 패널티
내장관련 무단 미내장 (No-Show) 6개월 예약정지 또는
주중 40만원 | 주말 60만원
1~3일 전 예약취소 3개월 예약정지
주중 30만원 | 주말 50만원
매너관련 지나친 경기진행 지연 및 진행 비협조로 플레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(도박성 내기 / 경기 능력부족 등등)
6개월 예약정지
과도한 음주로 타인 및 근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
고성, 폭언, 폭행, 성추행, 성희롱, 음난패설 등
타인 및 근무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
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는 행위
금연구역 위반시 (코스내 흡연은 절대 금지,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가능) 3개월 예약정지
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주의 시
기타 기본에티켓 위반이 심한경우 (복장, 용모불량, 쓰레기 무단투기 등)
기타사항 고의적인 코스훼손 및 시설물 파손 48주 이용제한
클럽의 명예훼손 및 규정 미준수 24주 이용제한
예약선점 후 이용없이 연속 5회 예약 취소시 3개월 예약정지
회원및 지정인 명의도용시 1년예약 및 출입금지